상품안내서(카탈로그)우편물
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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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규격이 같은 16면 이상(표지 포함)의 책자 형태로서 상품의 판매를 위해 가격
기능특성 등을 문자사진
그림으로 인쇄한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 상품안내서(카탈로그) 한 면의 크기는 최소 120㎜×190㎜ 이상, 최대 255㎜×350㎜ 이하, 두께는 20㎜ 이하로 함
-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중 최대․최소 규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물이 전지면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 책자 형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동봉물은 8매까지 인정함
- 우편물 1통의 무게는 1,200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가 동봉물은 상품안내서(카탈로그)의 무게를 초과하지 못함
- 봉함된 우편물 전체의 내용은 광고가 80% 이상이어야 함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
- 기본요건
- 우편물 발송 계약 체결
- 1) 계약 당사자 : 우편집중국장 과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우편물 발행인
우편집중국장은 계약 체결 전 소속 지방우정청장과 사전협의 필요
- 2) 계약 체결 시 구비 사항 : 카탈로그요금제 우편물 발송 계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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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편물 발송 내역(계약 기간, 평균 발송 물량, 접수 우편집중국 등)
- 2. 우편물 규격, 접수 및 제출 요건, 우편요금 감액 및 납부 방법
- 3. 계약 내용의 변경․해지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내용 등
- 우편물 제출요건
- 우편물은 모든 우편집중국에 접수 가능
- 우편물의 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제출
- 우편물 제출형태 준수
- 1) 묶음 처리된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운반차(pallet)에 실어서 제출
- 묶음 1개의 두께는 30㎝ 이하로 최소 10통 이상이어야 하나, 동일한 행선지의 자투리 우편물은 10통 이내로 할 수 있음
- 우편물을 묶을 때에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로, 세로 ‘+’ 형태 등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함
- 각 묶음에는 정확한 행선지별 집배코드 및 배달국명이 기재된 표지가 잘 보이도록 앞·뒤에 끼워야 함. 단 집배코드는 글자크기가 14포인트 이상일 경우 표지 부착 생략 가능
<집배코드별 구분 우편물 표지 예시>
집배코드별 구분우편물 표지 예시 표로 배달국-집배팀 번호별 구분 우편물, 배달국 번호별 구분 우편물(2. 나, 2)의 자투리 묶음 경우에 한함) 정보를 나타냄
| 배달국-집배팀 번호별 구분 우편물 |
배달국 번호별 구분 우편물 (2. 나, 2)의 자투리 묶음 경우에 한함) |
| 135(서울강남) 03 |
135(서울강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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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차(pallet)에는 우편집중국별로 분류하여 실어야 하며, 운반차(pallet) 높이 기준으로 최소 50% 이상, 최대 100% 이하를 실어야 함
- 운반차(pallet) 적재한 후 자투리 물량도 접수 우편집중국의 요청에 따라 우편집중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 각 운반차(pallet)에는 도착 우편집중국명과 집배코드 배달국 번호를 기재한 국명표(표지)를 붙여야 함
- 우편물을 운반차(pallet) 제출 시에는 운반차(pallet)에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가지런히 실어야 함
- 2)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 인증(집배코드별로 구분할 경우)
- 우편집중국에서 발급한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률 인증서(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를 우편물과 함께 우편집중국에 제출해야 함
- 집배구 번호 정확도가 92% 이상 되어야 감액을 적용함
- '올바른 집배코드 사용률 인증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최근 1개월간 발송한 우편물량(1개월 이내 발송물량이 없을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송한 우편물량) 중
1회 접수물량(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분할 접수하는 경우에는 분할 접수한 물량을 합산) 최대치의 90% 이상의 '주소목록 전산자료(우편번호, 주소, 집배코드
9자리)'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국은 그 중 10만건을 무작위 추출(제출된 주소 목록이 10만건 이하일 경우 제출 목록 전체)하여 사용함
- 배달국-집배팀별로 구분(묶음)하여 제출하되 1개의 묶음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집배팀이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 묶음내의 우편물은 집배구 번호가 연번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함. 다만, 10통 미만의 자투리 물량은 2개 이상의 팀을 한 묶음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집배팀은 연번으로 정렬하고 팀간에 간지를 삽입해야 함.
- 3)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이하 ‘접수신청서’라 함) 및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이하 ‘접수목록표’라 함) 제출
- 우편물의 종류, 구분정도, 묶음 및 용기 수,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신청서[별표2]를 제출해야 함
- 일련번호, 집배코드,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별표3]를 제출해야 함
- 접수국별 접수신청서 및 접수목록표 제출방법
접수국별 접수신청서 및 접수목록표 제출방법 표로 구분, 제출방법 정보를 나타냄
| 구분 |
제출방법 |
| 접수신청서 |
서면 |
| 접수목록표 |
파일(엑셀) |
Ⅲ 우편요금 감액범위
(1)우편물의 1회 접수물량, (2)우편물 접수배달권역(동일지역 또는 타지역)에 따라 감액률을 적용함
우편물 1회 접수물량에 따른 감액률 표로 1회 접수물량, 동일지역(배달국 관할 집중국, 기타 집중국), 타지역, 비고 정보를 나타냄
| 1회 접수물량 |
동일지역 |
타지역 |
비고 |
| 배달국 관할 집중국 |
기타 집중국 |
| 1만통 이상 |
46% |
40% |
38% |
‘배달국 관할 집중국 현황’은 아래의 파일 참고
> 첨부파일 : 배달국 관할 집중국 현황.xlsx
|
| 5만통 이상 |
48% |
43% |
40% |
| 10만통 이상 |
50% |
45% |
42% |
- 우편물 접수배달권역 분류 기준
- (1)동일지역(우편물 접수지역과 배달지역을 권역화하여 권역 내인 경우)과 (2)타지역(접수지역과 배달지역을 달리할 경우)으로 구분함
우편물 접수·배달권역 분류 기준 표로 구분, 지역명 정보를 나타냄
| 구분 |
지역명 |
(1)동일지역 (아래 표 1개의 지역을 1개의 권역으로 구분) |
서울, 경기, 인천 |
| 부산, 울산, 경남 |
| 대전, 충남, 세종 |
| 광주전남 |
| 대구경북 |
| 충북 |
| 전북 |
| 강원 |
| 제주 |
| (2)타지역 |
접수권역과 다른 권역으로 배달되는 우편물 |
- 다만, 대전집중국을 기준으로 이북지역(서울․경기․인천․충북․강원)과 이남지역(대전집중국 이북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해당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을 대전우편집중국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지역(기타 집중국)으로 간주함
담당부서 : 소포전자상거래과1588-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