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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67호(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시험실시)
담당자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5-67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시험실시 공고(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5-44호)를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우정사업본부장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시험실시 공고

Ⅰ.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의 개요

1. 개 념

가. 발송인이 생활정보에 관한 상품(재화·용역)의 홍보물(광고전단지, 카탈로그, 쿠폰북 등)을 우체국에 직접 접수하거나, 발송인이 우체국에홍보물 제작을 위탁하여 제작된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편서비스

나. 생활정보를 인쇄한 소상공인 및 일반 기업체의 홍보물로 전단지형(접착형, 봉투형 A/B, 브로마이드형) 및 책자형(카탈로그형)의 요금별납 일반통상우편물

 

1) 일정지역 내(배달우체국 관할)의 불특정인(예 : 세대주님)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2) 전단지형(접착형, 봉투형 A/B)은 발송인의 신청에 따라 접수 우체국장은 생활정보홍보우편물(이하 ‘홍보우편물’ 이라 함)의 위탁제작 및 수취인의 주소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2. 홍보우편물의 종류 및 형태

종류

형태

전단

지형

접착형

용지 1장(3단 접지, 6면)의 1면에 발송인 및 수취인 주소를인쇄하고, 나머지 면에 홍보 내용을 인쇄하여, 3단으로 접어 접착방식으로 봉함한 우편물

봉투

형

A

내용(홍보)문을 인쇄용지 양면에 인쇄하여 봉함한 우편물

B

고객이 홍보물을 제공하고 봉투제작은 우체국에 위탁한 우편물

브로마이드

형

내용(홍보)문이 인쇄된 용지 1장(2절지, 4절지)을 접지(4회, 3회)

하여, 바깥쪽 1면에 우편물 기재사항을 인쇄하고, 나머지 면에

홍보내용을 인쇄한 봉함하지 않은 우편물

책자

형

카탈로그

형

철침, 풀 등에 의해 내용(홍보)문을 책자 형태로 제본하여 봉함한

우편물

 

- 홍보우편물 규격 등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파일
작성일 2015-08-13
지역 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