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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 국고귀속 공고
담당자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 국고귀속 공고

 

서울송파우체국 공고 제2015-3호

 

 

서울송파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사고수표예탁금 담보보관금 대하여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국고에의 귀속]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국고귀속일: 2015. 5. 22.(금)

 

2. 국고귀속범위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한 다음날로부터 계산 하여 5년이 지나도 환불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3. 국고귀속 대상: 15명(별도첨부)

 

4. 공고 기간: 2015. 4. 21.(화) ~ 2015. 5. 20.(수)

 

5. 공고 장소: 서울송파우체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138/) 및 공중실

 

6. 환급 기간: 공고기간 내 (2015.4.21. ~ 2015.5.20.)

 

7. 환급 장소: 송파우체국 영업과

 

8. 구비서류

가. 담보금 환급 청구서, 영수증(계약자 인감 날인) 1부.

나. 정부보관금수령증서(분실시 분실 확인서) 1부.

다. 사고신고인 명의 계좌이체 통장 사본 1부.

라. 실명확인증표 사본 1부(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신분증 사본).

마. 위임장(사고신고인 인감 날인, 오시는 분 신분증) 1부, 인감증명서 1부.

※ 구비서류 양식: 가,나,마 양식(별도첨부)

 

9.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송파우체국 영업과 금융담당(02-405-8735)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1일

 

서 울 송 파 우 체 국 장

파일
작성일 2015-04-20
지역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