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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42호(공시송달공고)
담당자 전남청 회계정보과
담당부서 전남지방우정청
전화번호 062-600-4759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등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된 체납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2017. 3.30.현재) (단위 : 원)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김효*

전남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

190130838외 2건

398,750

국유재산사용료

신예*

전남 광양시 매천로 ***

190130839외 2건

191,250

국유재산사용료

정정*

전남 광양시 매천로 ***

190130863외 2건

210,720

국유재산 사용료

최은*

전남 광양시 매천로 ***

190145987외 1건

133,930

국유재산 사용료

하동*

전남 광양시 매천로 ***

190130864외 2건

226,920

국유재산 사용료

 

5.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9】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4월 17일

 

전 남 지 방 우 정 청 장

파일
작성일 2017-04-18
지역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