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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담당자 노사협력담당관실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044-200-8193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개정(’26.3.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26.10.15. 등기송달)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한민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과 교섭하려는 해당 노동조합은 공고 기간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우정사업본부 노사협력담당관실(044-200-8192, purity11248@korea.kr)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ㅇ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전국민주우체국본부(전국민주우체국본부 우체국시설지부)
  ㅇ 그 대표자: 고광완
    ※ 노동조합 명칭 및 대표자는 노조가 교섭요구 시 제출한 내용을 기입함 
  ㅇ 최초 교섭요구 일자: 2026. 5. 29.
  ㅇ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26. 10. 16. ~ 10. 23.
  ㅇ 교섭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대한민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은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 의제를 판단받은 사항에 한하여 교섭을 진행할 예정임

2026. 10. 16.

우 정 사 업 본 부 장

작성일 2026-10-16
지역 본부